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외국에서 일어난 영향 ==== * [[러시아게이트]]가 터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2017년 7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법방해를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처음 발의되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이날 ‘사법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러시아 내통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갑작스레 해임된 것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29일(현지시간) 뮬러 특검은 미국 법무부에서 마지막 공개 성명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뮬러 특검팀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개입을 인식했을 순 있으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 방해 시도에 대해 낱낱이 적시'''했다. 다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범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process)는 일반 사법 시스템이 아닌 헌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탄핵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뮬러 특검팀은 이날 성명을 끝으로 해산되면서 탄핵 이야기는 묻히는 듯 했다. * 그러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16년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현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아들 회사를 수사하려던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을 해임하라고 위협했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2019년 9월 24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권력남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서 하원의 소환장을 거부하며 증언을 하지 않고 문서 제공을 거부해 의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의회방해)가 담겼다. 85일 뒤인 2019년 12월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에 부쳤고 '''권력 남용 탄핵소추안건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로'''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건의 경우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2020년 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 중 '''의회방해는 유죄 47표, 무죄 53표, 권력남용은 유죄 48표, 무죄 52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았다.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했는데 당시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화당의 의석은 53석이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 있었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면서 조지 H. W. 부시 이후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이후 60년 만에 오하이오에서 이기고도 전체 낙선한 후보, 역대 최초로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를 모두 이기고도 낙선한 후보, 처음 당선되었을 때보다도 많은 득표수 및 득표율을 얻고도 재선에 실패한 최초의 대통령, 미국 대선의 전통적인 3대 대형 경합주(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중 2개에서 이겼음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공화당 텃밭(조지아와 애리조나)을 수십년만에 빼앗긴 후보라는 무궁무진한 기록까지 남기면서 불명예 퇴진하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음모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에 불복하는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되었다.--기록의 제왕-- 그리고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는 1월 5일 치러진 [[2021년 미국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전부 승리하면서 미국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넘기는 최악의 수가 되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미국 역사상 초유의 폭동]]'''으로 되돌아왔다. * [[2021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미 의회 점거 폭동 사건]]을 선동한 혐의, 즉 '''내란선동'''이 탄핵이 이유였다.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겨져 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50명의 의원만이 유죄 판결을 내려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 2018년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등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낮아지던 상황에서[* 그러나 아베 정권의 반도체 물자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일본 여론 60%가 지지할 정도로 아베의 지지도는 한동안 굳건했는데 아베 정권이 일본의 혐한 정서를 절묘하게 이용하면서 이를 지지도 연장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민사회 쪽을 중심으로 한국의 탄핵 과정과 심판이 재조명되었다.[* 하지만 아베 당선 이후 일본 사회를 혐한 기류가 지배했다 보니 박근혜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는 일본 여론은 거의 없다. 오죽하면 일본 지상파 방송에 박근혜 탄핵 시위를 가리켜 최순실이 누리는 특권을 질투해서 저러는 거라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했다.] * 2019년 3월 15일을 시작으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조슈아 윙]]이 직접 한국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금 물러나면 중국이 될 것이고[* 1989년 [[천안문 6.4 항쟁]]을 언급하는 듯하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한국처럼 될 수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시위 현장에서도 [[1987(영화)|1987]]이 상영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면서 한국 촛불집회 영상이 나았다. 21세기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었으나 민주파와 독립파의 분열과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한 지지층 이탈까지 더해져 2020년 들어 차츰 동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의 통과로 인해 사실상 시위는 실패함과 동시에 홍콩은 [[중국공산당]]에 예속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 2021년에는 군부가 아웅 산 수 치를 구금하고 실권을 장악한 [[2021년 미얀마 쿠데타]]에 반발해 [[미얀마]] 각지에서 벌어진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22222 항쟁(2021년 2월 22일)이나 봄 혁명(နွေဦးတော်လှန်ရေး) 등으로도 불리는 이 운동에서도 한국의 촛불집회를 비롯한 민주화 과정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이 민주화운동은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이 다시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1년 5월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야제에서도 미얀마와의 연대를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고 근처의 [[조대부고]]에서도 비슷한 [[https://news.v.daum.net/v/20210405175413749|행사]]가 열리는 등 수많은 행사와 기념운동이 열리면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향한 응원이 이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